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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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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장기휴가로 인한 직무수당 지급 시 연차휴가 사용하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상급자가 약 3주간의 장기휴가로 인해, 일부 업무를 커버 (추가 업무 수행)하는 대신에 직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급자의 업무를 하기 위해 받기 위한 수당인데, 휴가 사용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직무수당이 계산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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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 지급요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와 같이 그 지급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를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기준, 조건 등은 회사가 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무수당 지급 조건을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연차휴가 사용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기준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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