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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

재산세를 납부할 때 한 번에 전액을 내지 않고, 일정 금액을 나누어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분납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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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 납부할 세액(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함)이 재산세 납세고지서 1매당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납이 결정되는 경우 재산세애 부가하여 고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재산세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재산세도 분납요건이 존재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하니 아래 사진 참고하시어 신청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소재하신다면 서울시etax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당초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문의하여 분납 고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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