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로 인한 무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군 입대를 위해 퇴사 후 군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전역 이후에 회사에 면접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일자가 전역 2개월 후 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군입대를 위해 회사에서 '휴직'한 경우라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여 전역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이 아닌 이미 퇴사하여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된 것이므로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이 필요한데, 귀하가 회사 퇴사후 군복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청구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기간인 18개월은 군입대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입대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었고 입대를 위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이라면 기준기간이 연장될 것이나, 퇴사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