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에가서 부동산조회/자동차/지방세 체납조회
2 세무서가서 국세 체납조회
3 건강보험공단 체납조회
조회를 다하고 서류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심상속서비스 문자받은거에 체납없다고 나와있었거든요
상속재산목록내용 변동없을시
보정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따로 양식같은게 있나요?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에 상속재산목록내용의 변동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변동내역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