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동에 있는 동물병원을 동물학대죄로 고소하려면은,
목동관할경찰서로고소를 해야되나요?
항경련제를먹고있는 아이인데,
감기약,항생제,기관지협착(달라고도안함)
지었는데항경련제랑 상호작용하는 약이있다고합니다.
그약을먹고 발작이멈추지않아 사망에이르렀습니다.
동물학대죄로 고소사안이가능 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료 과정에서 투약 중인 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한 것이라면 의료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자체는 고소인 주소지에 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동물병원이나 진료 의사의 주소지로 이송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동물병원이 있는 관할 경찰서인 목동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동물학대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밝혀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