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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다람쥐64
쌈박한다람쥐6422.12.09

외국인근로자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외국인 E9취업근로자를 채용하고있습니다 채용시 최저임금으로 해서 월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920,000 식대100,000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식대를 지급하지않아도 무관한가요 그또한 궁금합니다 식사를 제공하고있거든요

4대보험신고는 최저임금 1,920,000 식대비과세 100,000으로 2,020,000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이근로자가

저희가 야간근로와병행하고있습니다.

주간근무시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 점심휴게시간 1시간 2주근무 야간근무시 저녁 7시~다음날아침 7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럴때 지급해야할 급여를 할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야간근무가 2주 주간근무 2주 야간근무 시간과 근무요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럴때에 매달매달 계산해서 임금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 야간수당을 계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4대보험을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경우에 수당을 최저시급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월급에서 30을 나눈 1일 임금으로 수당을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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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때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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