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의료비는 공제 못받나요??
저희 엄마가 22년 10월에 암 수술하셔서 1500만원정도 썼는데
23년 연말정산때 못넣었어요 ..
저한테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지나서 공제 못받을까요?ㅜ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22년에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못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지출한 의료비라면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경정청구에서 22년도를 선택하셔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