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회수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8월초에 계정을 구매해서 9월 초 게임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회수한 적이 있어 하지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법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