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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하늘소212
이번년도 8월초에 계정을 구매해서 9월 초 게임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회수한 적이 있어 하지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법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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