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60시간근무 3.3프로 뗀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원칙상 4대보험이맞는것도아는데 초창기 이기도하고 사람을 잘안믿는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려하시는데 이런건 신고하려면 노동청에다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3.3계약서를쓰고 권고사직을 당해도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말한 사유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한다면 각 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미가입 기간 만큼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되신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가입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각공단에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지급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건의하여 가입요청드리고, 미가입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근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가입하지 않는 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대상입니다.

    위 청구시 근로자성 입증해야합니다.

    위 사정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세 3.3프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각각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3프로 계약 조건으로 근무 후 향후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