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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고매한치타42
고매한치타42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세금인거죠?

제가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이렇게 해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다시 정부(?)에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질문자체가 허접할 수 있는 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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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 시 부가가치세는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이 부담한 세금으로 사업자(본인)가 일시 예수하였다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을 받았다면 10,000원은 공급가액, 1,000원은 부가가치세이고 1,000원을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