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주고 10년 넘게 못 받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10년 넘게 못 받고 있어요. 대략 5천입니다. 성공하면 준다고 하는데 수기로 계약서라도 받아놔야 하는지 형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넘게 못 받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이미 10년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제 사이더라도 수기로 계약서나 채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소멸시효 문제
금전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인정하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면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 변제각서, 채무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 작성 방법
형제 사이이므로 공증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서명과 날인, 변제기한, 이자 여부, 상환 방법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받으십시오. 가능하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과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보관하면 추후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대응 전략
상대가 당장 상환 능력이 없더라도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만 확보하면 추후 소송 제기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문서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