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저런 사직서에 사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위 사직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까지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제개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날인하지 마시고 사직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대로라면 사직서 제출 전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사직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