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급여 인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직서에는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