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디티
유디티

연말정산: 배우자 역시 세대주인 경우

이번 년도 연말정산을 진행 중인데,

우선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퇴사 및 입사(이직)를 했고,

배우자가 기존 세대원에서 8월에 다른 집 주소로 세대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저는 기존 집 주소에 세대주로 있습니다.

배우자 자료제공동의 및 부양가족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배우자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혹시 배우자가 다른 집 주소로 세대주 분리가 되어 있어서 신용카드 등 내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2022년 7월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신고는 상관 없이 현재 직장으로 1~12월까지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이전 직장의 소득내역은 제가 따로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