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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5

연말정산: 배우자 역시 세대주인 경우

이번 년도 연말정산을 진행 중인데,

우선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퇴사 및 입사(이직)를 했고,

배우자가 기존 세대원에서 8월에 다른 집 주소로 세대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저는 기존 집 주소에 세대주로 있습니다.

배우자 자료제공동의 및 부양가족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배우자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혹시 배우자가 다른 집 주소로 세대주 분리가 되어 있어서 신용카드 등 내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2022년 7월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신고는 상관 없이 현재 직장으로 1~12월까지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이전 직장의 소득내역은 제가 따로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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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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