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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충실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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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내역서 법원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중으로 1년에 한번씩 양육비지급내역서를 제출을 해여 합니다.

작년엔 법률사무소에서 대신 제출해주셔서 넘어갔습니다만, 해당 사무소에선 내년부터 제가 직접하라고 하셔서 올해부터 제가 직접 보내야하는데 주소를 인천법원으로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까지 명시해서 우편을 보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해당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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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양육비 지급내역서는 관할 법원 개인회생 담당 부서(보통 인천법원 회생과)에 주소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부서명 명시는 정확한 접수를 위해 권장하며, 등기우편 또는 법원 방문 제출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법원 민원실로 사건번호, 재판부를 명시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개인 회생이 인가된 담당 재판부로 전달을 하시거나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서 민원실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