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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22.06.19

시위중 욕설이 담긴 방송을 계속 합니다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욕설이 담긴 녹취내용을 계속 틉니다.

노래를 틀거나 뭐 시위를 하는거야 신고를해서 정상적으로 하는거니 시끄럽더라도 참겠는데

하루에도 수십번씩 몇십분간 욕설을 들으니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해서 욕설이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할수있나요?

2. 욕설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신과 치료 받고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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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욕설이 담긴 내용일 경우 집시법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2016. 1. 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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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2. 욕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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