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욕설이 담긴 내용일 경우 집시법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2016. 1. 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