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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4

전세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집 계약이 끝나고 전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않고 돈이 없으니 돈이 들어오는데로 주겠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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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확정을 받으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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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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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집에 대한 가압류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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