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이 끝나고 전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않고 돈이 없으니 돈이 들어오는데로 주겠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확정을 받으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집에 대한 가압류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