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입원일당 지급 시 면책기간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급여금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볼 때
180일 = 면책기간이라고 부르나요?
만약 한도적용되서 총 80일짜리 입원에서 이틀치 입원일당만 지급된 경우 180일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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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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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 면책기간은 마지막 입원 또는 치료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입원 후 180일 동안은 보장이 되지 않으며, 그 이후부터 다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에 80일 입원 후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마지막 입원일 또는 치료 종료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 한도로 지급받은 마지막 날짜를 다음날로부터 180일 면책기간 산정됩니다.
해당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다음날부터 보장 가능합니다.
마지막 인정일 : 2025.05.20
180일 면책기간 : 2025.05.21 ~ 2025.11.16
신규 인정일 : 2025.11.17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입니다.약관을 살펴보아야겠지만
보통 마지막퇴원일로부터180일 기산점을 산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