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혼집 전세 계약금 반환 법적 책임 여부
신혼집을 제 단독 명의로 계약하여 전세 대출 2억과 제 현금 1억, 상대방 1억을 집주인에게 각각 이체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1억 역시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며, 계약서 명의는 전적으로 제 명의입니다.
질문:
이 경우,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부담한 1억을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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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돈은 혼인을 조건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도의적으로도 반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동의하여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때에 반환받으신 보증금에서 1억을 상대방에게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혼 이후 해당 전세계약금을 포기하였다면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할 손해이고,
전세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상대방 부담 계약금은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