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납부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고지서가 나왔는데 24년 상반기에는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때문에 매출이 없는데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는 납부하셔야하는 것이나
예정고지 대상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 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월 매출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시면 예정납부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실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셔서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하반기 부가세의 1/2이 고지된 것입니다. 만약, 1분기에 매출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1/2을 202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1기예정(2024.01.01.~2024.03.31.)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납부할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202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2024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은
관할세무서에서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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