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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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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고지서가 나왔는데 24년 상반기에는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때문에 매출이 없는데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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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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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는 납부하셔야하는 것이나

    예정고지 대상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 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월 매출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을 무시하고 2024년 1월~3월의 매출/매입 실적(무실적 포함)에 대해 신고하고 그 신고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시면 예정납부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실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셔서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하반기 부가세의 1/2이 고지된 것입니다. 만약, 1분기에 매출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1/2을 202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1기예정(2024.01.01.~2024.03.31.)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납부할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202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2024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은

    관할세무서에서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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