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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신 다음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를 거쳐 환가하여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확인이 우선이므로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여 재산내역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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