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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몽구스45
대찬몽구스4524.02.08

육아휴직 중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2022년 9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하였는데 연차 발생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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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 발생은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사 후 육아휴직 전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3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하였는데 연차 발생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2023.09.01.까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22년 9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023년 9월 1일 15개)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3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모두 정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4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