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 평일 소정근로일에서 휴일 제외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단기 2개월정도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업무 특성상 평일휴무일(법정공휴일,휴일,대체공휴일 등)에는 단기근로자가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9월,10월 두달간 일한 단기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10월에 연휴가 많은데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법정공휴일,휴일 등이 아닌 평일)로 단정짓고 근무계획표를 매달 배포하면
평일이 휴일인 날짜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달 동안 필요한 직원인데 10월에 9일정도 연휴되는 기간에 모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서요.
예시1) 평일에 휴무(휴일)가 없는 경우 : 월요일-금요일(09:00-18:00, 8시간 근무). 5일 급여+주휴수당
예시2) 평일에 휴무(휴일)가 있는 경우: 화,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월,목,금 (09:00-18:00, 8시간 근무). 3일급여+주휴수당
이렇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 스케줄 근무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휴일 유급 처리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 유급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실제 근무일 +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2.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면, 번거롭더라도 장기 연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2회로 나누어 체결(연휴 전·후 구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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