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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회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외투기업’이라는 용어가 어떤 회사를 가리키는지 궁금합니다.


외투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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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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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투기업이라는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약자라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액 1억원이상이고, 주식발행총액의 10% 이상 취득한 경우를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줄임말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뜻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유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에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을 대여하는 경우,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외투기업은 외국에서 온 개인이나 법인이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법인 주식을 소유하거나 해외 모기업이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 형태 등으로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투기업이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천만원이상을 보유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지분10%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기업을 세우거나 지분을 가지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주신 외투기업이란 외국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한 국내 기업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외국인이 10% 이상 지분을 투자한 회사, 외국인투자기업 = 외투기업 이라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세금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 이전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줄임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줄임말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지분 10%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투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여서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경영에 개입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거나 차관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자본이 투자한 기업을 외투기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외국인 자본이 간접형이냐 직접형이냐 투자로서 나뉘어 볼 수 있으며 주로 외투기업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지분투자로서 투자금액 1억원 이상과 지분을 10%이상 취득한 형태의 간접투자형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줄임말로 외국인이 일정 이상 비율의 자본을 투자한 국내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면 그 기업은 외투기업으로 인정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을 외투기업이라고 합니다. 외투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