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에 대한 감치 재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였습니다.
담당 법원 주사보님께 전화를 해보니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 하셨고
감치 재판 여부는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어서 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 주셨습니다.
즉, 재판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니 감치결정이 내려질지 내려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요.
민사집행법 제 68조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던데 여기서
'결정'이라고 함이 법원 주사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권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