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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통사목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숙종때 오가통사목이라는 제도가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오가통사목은 어떠한제도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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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목은 국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제정된 목적과 추진하려는 일의 성격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목을 살펴보면, 국가의 토지를 측량하여 국가의 조세를 거두기 위한 기초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양전사목(量田事目), 호구(戶口) 파악을 위한 호적사목(戶籍事目) 및 연분사목(年分事目),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시행되었으므로 사목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새로운 사목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가통사목 五家統事目〉에서는 이를 소리(小里)·중리(中里)·대리(大里)로 구분하고 이의 규모를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또 면리기구의 담당자인 면임(面任)과 이임(里任)의 자격과 지위를 규정, 양반 계층에게 이를 맡겨 촌락의 운영질서를 안정시켰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 범죄자의 색출과 세금 징수ㆍ부역의 동원 따위를 위하여 다섯

      민호(民戶)를 한 통씩 묶던 호적제도로성종 16년(1485)과 숙종 원년(1675)에 시행하였으며, 헌종 때에는 천주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