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걸린경우 식당에 보험요청할 수 있나요?
삼겹살집이고 제가 직접 구워먹는 식당이였습니다.
제가 덜 익혀서 먹어서 그런거일수도 있으니 제 부주의때문에 못받을까요?
그리고 보험처리 요청하면 식당에 피해가 큰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본인의 과실도 따져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음식물 배상책임은 그식당의 그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도 탈이 났는지 그리고 본인이 덜익혀 먹어서 본인의 부주의라면 식당의 하자는 없는것이 됩니다 식당에서 본인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접수를 해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한 장염은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주의로 먹었다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식당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여러 고객이 같은 증상이라면 보험사에서 검증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덜 익혀서 먹어서 그런거일수도 있으니 제 부주의때문에 못받을까요?
: 식당측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은 식당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식당측에서 제공한 고기에 문제가 없다면 식당측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요청하면 식당에 피해가 큰건지도 궁금합니다.
: 보험처리시에는 해당보험료가 인상이 되며, 보험계약상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어 이를 식당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듯 질문자님 부주의일 수도 있죠.
해당 식당에 배상을 요구하려면
그 음식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잘못이 없는데 배상해줄 수 없잖아요?
이 증명이 가능하고말고에 따라 갈릴겁니다.
배상이 만약된다면 해당 식당이
당연히 해줘야했을 일이기 때문에 피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어느정도 오를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질문자님께 배상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업주의 과실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선 진단서 없으면 아예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소 신고되면 보험처리 가능성 커지고, 식당도 대응이 달라집니다.
같이 식사한 분 중에 아픈 사람 더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여럿이 아팠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좀 쉬워져요.
식당에 연락해서 보험 처리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구워서나 익혀서 나오는 음식이 아닌 손님이 직접 구워 드시는것은
보장 받을수가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식당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이에 대한 장염이 걸린경우에 식중독으로 인한 보험이 요청이 될 수 있지만, 이 식당에서 먹은 것으로 인한 식중독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식당에 방문한 고객들 다수가 이러한 식중독을 경험하거나 유사한 증상으로 보인 경우,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경우나, 주방이 안전기준에 미흡하게 된다는 판단이 설떄 이러한 시정명령으로 인해 보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