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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웜뱃103
까칠한웜뱃10323.04.06

객관적인 평가 없는 임금동결이 가능한가요

객관적인 평가, 기존 징계도 없이 금년 연봉을 동결당했네요.

같은 동기나 심지어 최근 입사한 사람들 심지어 작년 징계받은 직원도 모두 인상을 했는데, 팀장이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업무를 안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팀장으로부터 기타 잡다한 잡무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봉동결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대상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연봉동결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증빙은 존재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본인이 인사담당자이기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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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임금인상률이 있음에도 임의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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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연봉이 동결됐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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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하회가 아니라면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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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관계 도는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평가 등에 따른 고과나 연봉을 인상하는 부분 등은 회사의 경영권 일환에 속하는 인사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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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임금 인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기재하신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직원들은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오로지 팀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동결된 것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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