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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22

인사고과를 저평가 받아서 연봉 협상 시 낮게 받으면 어떻게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팀이 변경되고 저 나름 열심히 하고 주위 동료들도 인정해주고 팀장도 인정을 해주는데요. 단지 실장이 저를 일찍간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를 저평가 받아서 연봉 협상 시 낮게 받으면 어떻게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이전에 몇년동안 다른 팀장과 실장들은 S로 평가를 주셔서 연봉이 매년 동일 입사한 동기들보다 높았는데요. 팀변경되고 나서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지 않고 제 일도 제가 다 처리하고 만약 못한게 있으면 집에가서 늦게까지 일을해서 마무리 하는데요. 항상 일찍간다는 이유만으로 뭐라하시는데요. 그것도 매번 일찍가는 것도 아니고 화요일만 애를 봐야 해서 칼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7시 넘어서 가는데요. 아무튼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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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성과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내 고충처리위원회등을 통해 이의제기 가능)
    성과 측정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만, 객관성을 상실한 업무 평가를 바탕으로 해고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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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회사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르면 되고 만약 없다면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실장이라는 직급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최종 인사권자인 경우라면 단순히 낮은 평가를 준 것만으로 이의제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문제제기 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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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점수가 낮다고 하여 바로 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인사평가를 통해 후속처분(감봉, 징계, 해고, 인사발령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과정에서 후속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그 전단계인 인사평가의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다투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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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이 주관적이어서 임금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연사평가의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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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내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면 제기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명령, 불이익처우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평가의 재량을 인정합니다. 아니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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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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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가는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라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니어서 회사 인사제도상 이의제기가 있다면 가능해 보이고

    공적 기관 이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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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팀장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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