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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딩고62
기운찬딩고6221.08.01

대문 앞의 경우 주차우선권이 있나요?

주거 밀집지역에 대문 앞 1차선짜리 동네도로입니다.

주차문제로 동네가 시끄러워서 질문남깁니다.

대문 앞 도로에 주차우선권이 있다

vs

본인 소유가 아닌 시의 땅이기에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의견이 대립중인데

법적으로는 후자쪽의견이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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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문 앞이라도 사유지가 아닌 도로(골목길)의 경우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통은 주차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통행 불편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고할 경우 단속을 합니다.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 우선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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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틀렸습니다. 대문 앞 도로에서의 주차는 불법주차로 주차를 하면 안되며, 불법주차에 관하여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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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도로라면 점유의 권리가 없기 떄문에 후자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식 상 남의 집 대문 앞에는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우지 않는 것인데 주차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집 앞 대문이나 담벼락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한 물건들을 놓아 점유하는 행위도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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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거주자에게 우선 주차 지정권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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