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친구와싸우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친구와 시비가 붙었을때 상대가 먼저 날 때리고 내가 한대 맞은후에 상대를 일방적으로 때리면 누구에 잘못이 더 약하고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에게 가한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폭행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좀 더 큰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상대방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누가 먼저 때렸다는 것만으로
보다 더 큰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후에 일방적으로 때리면 쌍방폭행죄로 처벌받되, 질문자님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