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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동고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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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일자와 실제 입주일이 다를 때 월세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상으론 1월 1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입주청소 및 도배장판을 해주기로 했구요.


임차인이 퇴거 후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도배 장판 입주청소 및 본인들 사정으로 입주일자가 미뤄졌다며 계약서상의 날짜가 아닌 입주날짜에 맞춰 한 달치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1. 입주일자와 상관 없이 계약서에 적힌 날짜부터 월세 계산

2. 입주일자부터 월세 계산


어느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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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기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입주일자가 지연되었다면 세입자 입주일부터 월세를 계산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잔금일이후 입주했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월세를 계산 합니다. 잔금일 및 월세 지급일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특약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협의되었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원칙적으론 계약서상 날짜기준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입주일자가 중요한데 그때 계약서에 월세 입금일을 적어 놨을겁니다

      본인들이 청소와 도배때문에 늦게 들와왔다면 월세를 입주일부터 내야합니다

      그런데 입주할때 임대인과 어떤식으로 협의를 했는지 잘생각을 해보시고 날자계산을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