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서 일자와 실제 입주일이 다를 때 월세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상으론 1월 1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입주청소 및 도배장판을 해주기로 했구요.
임차인이 퇴거 후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도배 장판 입주청소 및 본인들 사정으로 입주일자가 미뤄졌다며 계약서상의 날짜가 아닌 입주날짜에 맞춰 한 달치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1. 입주일자와 상관 없이 계약서에 적힌 날짜부터 월세 계산
2. 입주일자부터 월세 계산
어느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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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기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입주일자가 지연되었다면 세입자 입주일부터 월세를 계산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잔금일이후 입주했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월세를 계산 합니다. 잔금일 및 월세 지급일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특약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협의되었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원칙적으론 계약서상 날짜기준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입주일자가 중요한데 그때 계약서에 월세 입금일을 적어 놨을겁니다
본인들이 청소와 도배때문에 늦게 들와왔다면 월세를 입주일부터 내야합니다
그런데 입주할때 임대인과 어떤식으로 협의를 했는지 잘생각을 해보시고 날자계산을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