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그 때의 소득과 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그 때 당시의 소득과 세액이 없는 상태이실 경우에는 애초에 납부하신 세금이 없으신 것이므로 돌려받거나 공제받을 섹므도 없으십니다.
근로소득자이시고 2020년부터 계속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실 경우에는, 2020년 말 기준 무주택자이시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어 공제신청하시면 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