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월세소득공제문의드려요
혹시19년도에 일을안했고 월세 소득공제를지금 도 홈택스에서는할수있다고들었는데 일을안했으니 소득공제못하는거져?
이번에소득공제할때는 작년에일을했어서서 월세도소득공제포함시킬때 홈택스에서 추가하는란이따로있나요?
아님 기장맡기는회계사무소에 계약서랄지입금내역을 나중에따로보내줘야는걸까요?소득공제서류내라고아직연락이없엇는데
내라고하면 근로자는홈택스에서 진행하면되는걸까요?서류를홈택스에서조회해서 다출력해서 보내야는게맞는거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것 입니다. 또한 회계사무소 에서 연말정산을 대리하는경우라면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등 자료를 보내주시면 반영해 줄 것 입니다. 이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근로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영수증을 보내주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9년도 소득이 없으셨다면 19년도 월세 지출분은 공제할 세액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요청시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월세지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 등을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9년도 소득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입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이므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연말정산 할 경우 홈택스에 제출할 필요없이 회사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그 때의 소득과 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그 때 당시의 소득과 세액이 없는 상태이실 경우에는 애초에 납부하신 세금이 없으신 것이므로 돌려받거나 공제받을 섹므도 없으십니다.
근로소득자이시고 2020년부터 계속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실 경우에는, 2020년 말 기준 무주택자이시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어 공제신청하시면 됩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9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2020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있는 자료는 다 보내시면 되고,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료도 보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세무사 사무실과 연락을 취해보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받을 수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근로를 안 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만일 2020년에 근무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입금내역 등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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