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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흥겨운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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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저당설정 80% 이상으로 잡은 집은 안보는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라는게 있던데 이미 근저당이 잡힌 집도 최우선 변제가 될까요?

  2.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면 이미 근저당이 잡힌 집에 계약을 하고 전입,확정일자를 은행보다 후순위?로 받게되는데 상관없나요? 1번 질문과 이어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최우선변제 금액이 해당 지역 정해진 금액보다 저렴할 경우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 ex) 최우선 변제 금액이 해당지역 기준(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인데 매매가 4~5000만원 일 경우 보증금을 4000을 넣어다 가정하면 최우선변제가 되나요? 이런 미친 계약을 안하겠지만 문뜩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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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의 경우에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매신청 전에 주택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권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서울의 경우는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2. 네.

    3. 법령에 정해진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전액 보호됩니다. 매매가와는 관련없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전문개정 200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