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익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결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