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320인데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70만원씩 매달 받았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한 3달은 저런상황이라서...그리고 제가 공장 일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장애가 생겨서 반차를 쓰고 병원에 다녔는데 저번달 월급 명세서에 결근공제로 -50만원 차감 됐는데 좀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고
인정받으신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익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결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황이므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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