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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긴꼬리30
우람한긴꼬리3023.07.25

미지급연차수당(3년)관련 청구시 회사와 이견이 있어 질문합니다.

8년 근무후 7월말 퇴직합니다. 20년/21년 미사용 13개 있어 회사에 청구하니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로 메일을 발송하여 해당연도에 연차는 소멸되었다고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 근무시스템에는 연차기록이 있구요. 회사도 법적인 근거로 연차가 소멸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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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년 근무후 7월말 퇴직합니다. 20년/21년 미사용 13개 있어 회사에 청구하니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로 메일을 발송하여 해당연도에 연차는 소멸되었다고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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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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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끝까지 제대로 할려면,

    2번째 사용촉진(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함)을 하고 나서,

    근로자가 사용일에 출근을 했다면, 노무수령 거부까지 해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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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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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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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이라고 말하는 메일을 정리하셔서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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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차촉진을 어떻게 했는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했는지 등을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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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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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시기를 준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노무사 방문상담하셔서, 회사에서 촉진 관련 공고하거나 메일 보낸 시기를 대조해서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적법하게 안 했을 시, 모두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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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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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문서로 미사용휴가일수를 명시해서 통보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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