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근무후 7월말 퇴직합니다. 20년/21년 미사용 13개 있어 회사에 청구하니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로 메일을 발송하여 해당연도에 연차는 소멸되었다고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 근무시스템에는 연차기록이 있구요. 회사도 법적인 근거로 연차가 소멸되었다고 하네요)
8년 근무후 7월말 퇴직합니다. 20년/21년 미사용 13개 있어 회사에 청구하니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로 메일을 발송하여 해당연도에 연차는 소멸되었다고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