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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협력을잘하는멍멍이

꽤협력을잘하는멍멍이

실업급여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 :

현재 두 개 아르바이트를 병행중, A직장이 5월달말에 폐점예정임. 따라서 5월말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만료됨. 이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실업급여 등~)

A : 2월 재직~ 주휴 ㅇ,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 조건 모두 해당(회사에서 직접 가능한다고 들음, 하지만 내가 두 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는 모름.)

B : 11월 재직(2월은 한달 쉼) ~ 주휴 x , 4대보험 미가입 (주 15시간미만 단기 근로자 ), 근무를 신청하는 형태 따라서 달마다 받는 급여가 다름

1. 퇴직후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 찾아보았을때는 최대한 퇴직 하고 빨리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적어봅니다.)

1-1. 퇴직후 n개월 뒤에 B직장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신청이 가능한지

( 실업급여가 B직장을 퇴사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혹시 1~6개월뒤에 B직장을 퇴사하고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때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급합니다. )

2. 실업급여 말고 매장 폐업으로 인하여 상실신고가 가능한지

3. 둘 다 받을 수 없다면 매장 폐점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는 지 궁급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B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폐업 등)으로 퇴사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 외에 근로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