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직종이든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 금지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법률이 없을 뿐 직원을 누굴 채용할지는 사업주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당 음식점의 사장이 어떤 경영관과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지병이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음식의 위생에 직결되는 지병이라면
(예컨대 전염성이 있거나 분비물이 나오는 피부질환 등)
사업주가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음식의 위생이나 질과 무관한 지병이라면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채용 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