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화 10.5시간 수목금 8시간 토 6시간씩 주6일 51시간 근무합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금은 2445670원입니다
(모든 휴게시간 제외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시간만 적었습니다)
11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로 월급을 차감하기로 했는데 11.8(화) 8시간 근무 후 조퇴해서 확진받고 14일(월)까지 격리하였습니다
확진 전 11일(금) 반차를 미리 신청해둬 4시간 근무 예정이여서 격리기간 중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총 39시간입니다
[화2.5시간 수,목,금 20시간 토 6시간 월10.5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차감한다고 하는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정리합니다.
1. 11월 총 근무시간 222.5시간 / 코로나로 인한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 39시간 으로 차감금액 계산방법과 월급이 궁금합니다
2. 시급으로 계산할때는 세전으로 계산하는지 세후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이 빠진다고 하는데 제 경우 2주에 걸쳐 격리기간이 포함되는데 주휴수당이 두번빠지는지 아니면 빠지지않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근로시간 대비 지금 받고있는 월급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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