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화 10.5시간 수목금 8시간 토 6시간씩 주6일 51시간 근무합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금은 2445670원입니다
(모든 휴게시간 제외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시간만 적었습니다)
11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로 월급을 차감하기로 했는데 11.8(화) 8시간 근무 후 조퇴해서 확진받고 14일(월)까지 격리하였습니다
확진 전 11일(금) 반차를 미리 신청해둬 4시간 근무 예정이여서 격리기간 중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총 39시간입니다
[화2.5시간 수,목,금 20시간 토 6시간 월10.5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차감한다고 하는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정리합니다.
1. 11월 총 근무시간 222.5시간 / 코로나로 인한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 39시간 으로 차감금액 계산방법과 월급이 궁금합니다
2. 시급으로 계산할때는 세전으로 계산하는지 세후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이 빠진다고 하는데 제 경우 2주에 걸쳐 격리기간이 포함되는데 주휴수당이 두번빠지는지 아니면 빠지지않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근로시간 대비 지금 받고있는 월급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여 일할계산해도 무방하나 삭감되는 임금이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되는 임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삭감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2. 세전입니다.
3. 코로나 자가격리에 따른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1시간*1.5)*4.345주*9,160원= 2,567,11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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