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재산세에서 1동 건물, 1구 건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법의 재산세에서 1동 건물, 1구 건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
이면 주택으로 본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
1구, 1동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1동의 건물과 1구의 건물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동은 하나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이 각각 1동의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1동 건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구은 건축물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101동 101호, 101동 102호 등 각각을 1구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1동은 건물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1구는 건물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동의 건물은 건물 한개 동을 말하며 1구는 독립하여 구획된 부분을 말합니다. 1동의 건물은 흔히 상가주택을 생각하면 되며, 1구의 건물은 상가빌딩내에서 1개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획되어 있으면 1개층 전체가 1구의 건물이 될 수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호실별로 각각 있다면 호실별로 1구의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1구의 주택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를 겸하게 되면 1구만 겸용주택 판정기준에 따라서 주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구는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된 공간이나 용도를 의미하며, 1동은 건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 안에 있을 경우, 상가는 1구, 주택은 또 다른 1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건물은 1동으로 간주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일 경우 1층 2층 3층을 각 구라고 표현을 하고 전체 상가주태건물을 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동은 건물 전체를 1동으로 볼수 있고, 1구란 건물 1동 내 각 층별 , 호수별 각각 거주할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말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분을 하실때에는 등기부상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를 보고 판단하시는게 세법상 구분을 하는데 용이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가구처럼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면 1동으로 , 다세대로써 구분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각 세대를 1구로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