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집행할때 보면 집행유예와 징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을 집행할때 여러가지 형태의 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제외하고 징역형에서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징역 몇 개월이라고 받았지만 실제로 일정 기간 이내라면 징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집행유예의 경우 뜻 그대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연기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판결선고 후 일정기간동안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집행이 유예된 상태로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강제노역까지 포함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보통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 즉 잠시 미뤄두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게 되면
1년으로 선고된 징역형은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 구분하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 감옥에 가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도 선고될 수 있지만 주로 징역형에서 문제가 됩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징역을 하여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고 취소 없이 도과한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