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남의 집 건물 담벼락 옆에 주차를 하는 것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문을 막게 되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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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 대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차를 이용하여 막았다면,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감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행에 상당한 제한을 주는 방법으로 주차를 한 것이라면 이론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주차를 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사유지 내라면 해당 토지 소유자가 권리행사 방해권을 행사하여 견인 등의 일정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남의집 대문 앞을 막아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