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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4

골목길 주차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남의 집 건물 담벼락 옆에 주차를 하는 것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문을 막게 되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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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 대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차를 이용하여 막았다면,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감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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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행에 상당한 제한을 주는 방법으로 주차를 한 것이라면 이론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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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주차를 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사유지 내라면 해당 토지 소유자가 권리행사 방해권을 행사하여 견인 등의 일정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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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집 대문 앞을 막아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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