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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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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급여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낮을경우

DB형 퇴직연금가입사업장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법정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되는데 DB 퇴직연금가입사업장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DC형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퇴직금보다 적어도 그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도 없지만 DB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거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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