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문제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 지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문제들이 많아서 퇴사하려고합니다
저는 6월 11일 입사하였고 6월 12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지원 직무가아닌 이쪽분야는 판매에서부터 시작한다고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5인 미만으로 적용한다고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3개월 넘어가면 수습기간이 끝난다고 정직원으로 전환이된다고하였는데 만날 30분~1시간 늦게끝나는 형태였습니다 첫 달과 두 달은 고용보험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빠졌고 세번째 달부터 공제되는 항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직 일 한지 3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에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수가 20명이 넘는데 5인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되어있는 것 이 이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받은 급여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10/2 대면 상담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미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5인미만이 되는게 아닙니다.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담의 경우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법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을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5인 미만으로 적용한다고 계약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금을 정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20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급여에 대해서 상담받고자 한다면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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