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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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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카드등 공제에서

나이나 소득의 요건만 해당이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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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카드(형제자매는 제외, 직계존비속에 한정)는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보험료 공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인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8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 연령요건 X 소득요건 X

    교육비 : 연령요건 X 소득요건 O(직계존속 불가)

    카드 : 연령요건 X 소득요건 O(형제자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