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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강한곶감
갈수록강한곶감

일용직 금액에 관련 실업급여 질문이요

제가 2022년 9월에 일용직으로입사해서 24년 2월말에 개인사유로 퇴사했습니다 마지막달에는 주 4일 8시간 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말부터 2개월동안 계약직(계약 만료)퇴사로 일을 하는데 9~18시까지 주 5일 하는 일입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지막 달에 주 4일 일한거로 실업급여 받은액수 차이가 많이 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달에 주 40시간 미만 근로했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1.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