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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불독189
조그만불독18923.12.22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 3일 14시간씩 1년 4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월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지급일 수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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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지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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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수는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이고, 지급액은 1일 3078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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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3시간에 해당하는 23,088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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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784원×150일= 4,617,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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