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14시간씩 1년 4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월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지급일 수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지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수는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이고, 지급액은 1일 3078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3시간에 해당하는 23,088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784원×150일= 4,617,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