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휴먼28265
휴먼28265
24.03.09

민사재판에서 모른다고 한것이 위증이 될수 있나요 ?

상대는 회사인데 법률대리인을 선임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가 작성한 메일을 본인이 증거로 제시 했지만 상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의 일을 위증으로 볼수 있나요 ? 작성시기가 6개월도 채 안된 것이었고 담당자와 나눈 통화 기록 또한 제출했었습니다


해당재판은 끝났지만 이걸 위증으로 처벌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