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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4.03.09

민사재판에서 모른다고 한것이 위증이 될수 있나요 ?

상대는 회사인데 법률대리인을 선임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가 작성한 메일을 본인이 증거로 제시 했지만 상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의 일을 위증으로 볼수 있나요 ? 작성시기가 6개월도 채 안된 것이었고 담당자와 나눈 통화 기록 또한 제출했었습니다


해당재판은 끝났지만 이걸 위증으로 처벌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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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은 위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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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증이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모른다는것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상 위증으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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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증거를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부지 즉 모른다고 답한 것만으로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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