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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나팔새208
공유물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만 월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유물 소유자 중 1명이 월세소득을 공유물 소유자들에게 제대로 나눠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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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타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재산을 원래 소유해야할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월세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