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공손한나팔새208

공손한나팔새208

공유물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못 받는 상황

공유물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만 월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유물 소유자 중 1명이 월세소득을 공유물 소유자들에게 제대로 나눠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타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재산을 원래 소유해야할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월세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