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24년 12월2일부터 아는분소개로 사무실출근하게되었고 생긴지얼마안된회사라 법인은 1월에낸다고해서 계약서도 안쓴채로 기다리고있었는데 2월3일부로 저와저를뽑은대표님이아닌 새로운대표와직원을 회장이데려와서 사무실에 출근하게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차질이생겨 계약서를 못쓴상태였고 저는 출근하기시작한12월부터 매달20일에 월급을받던상태였는데 2월20일에 월급이나오고 회장이 다음주월요일부터 출근하지않아도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월급받은날은 금요일)
갑작스런해고에 생활비나 카드비등 급작스레 낼수없는상태가되었고 가정형편도 넉넉치않은터라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런사례의경우 계약서를쓰지않았기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되지않겠지요 아마.. 직원도 저 혼자뿐이었습니다